
도사 고소장
“고 소 장”
피고소인: 하동군수 윤상기외2명 (하동군 최진명 서울컨설팅대표 장재규)
주소: 52325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고소인: 김 종 관
주소: 52303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에 의해 사진 무단도용에 대해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범죄사실”
수사 기밀상 미기재
“고소이유“
고소인 김종관 은 이 사진이 어떤 방법으로 유출되어 이 책자에 실렸고 무슨 용도로 사용 되었으며 발행부수 축소와 가짜
세금계산서 제출로 조직적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사항이라 빠른 조사를 위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고소내용이 법에 위반이 된다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문화 예술인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4월 10일 고소인: 김 종 관
하동경찰서장 귀중
소 장
청구금액 : 금 100,000,000원 손해배상청구
원 고: 김 종 관
경남 52303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 )
피 고: 1. 하동군수 윤 상 기
2. 하동군 최 진 명
3. 컨설팅대표 장 재 규
주소: 52325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1.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 100,000,000원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원인
1.피고 하동군수 윤상기 1. 최진명 2. 장재규 3 은 날찌미상 다향표원 책자에 여명 김종관 작품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한글
1,000부 영문 1,000부 합 2,000부를 발행하여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불법 배포한 사실이 있다.
2.원고는 피고 장재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답변을 받고 소장을미루어 오다 현재까지 기다렸으나 장재규 피고 측에서
금 10,000,000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이유를 대며 원고의 청구금액을 거절하므로 부득이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별도
위 원고: 김 종 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귀중.
보 도 자료
제목: 하동군 수천만 원 호가하는 김종관 지리산 작품사진 몰래 도용하다 고소당함.
수신: 하동군 출입 전체 언론인 외 중앙언론인.
작가들에게 저작권은 생명과 같다는 게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그런데도 하동군은 지리산 도사로
유명한 김종관 작품사진을 무단으로 도용사용하다 발각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김종관 작가의 사진들은 한 장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40년간 지리산 여명 빛 만 작가가
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지리산 풍경사진작품들이다.
이런 소중한 사진 작품들을 하동군은 하동녹차를 홍보한다는 이유로 하동녹차홍보책자인 다향표원 에 한글 1,000부
영문 1,000부 합 2,000부를 발행하여 무단으로 전 세계인에게 뿌렸다.
이것도 모자라 도용한 사진작품을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 입맛에 맞도록 보정하고 고쳐
사용했다는데 작가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2019년 3월25일 고소장을 제출하다 좀 더 생각해보자는 하동경찰서 조언에 따라 소장을 미루어 오다
하동군에서 발주한 업체 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와 고소장을 미루어 둔 상태였다.
특히 도용당한 김종관 사진작품은 2019년10월 북 유렵 프랑스 독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대사관초청 전 세계적 순회전시를
앞둔 대표 작품이라 더 안타까울 따름이다.
예술인으로서 평생 정열과 열정을 쏟고 담아온 작품들인데 관공서에서 어렵고 힘든 작가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울분을 참을 수 없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끝
생에 처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론과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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